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시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9월부터 8시간 근무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2시간 사용해서 6시간만 근무하려는데 그러면 연차수당도 월급처럼 75%만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차감은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당은 원래 발생한 휴가를 구성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축 전에 발생한 경우 8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시간당 통상임금 자체는 변동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