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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분명한우럭
9월부터 8시간 근무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2시간 사용해서 6시간만 근무하려는데 그러면 연차수당도 월급처럼 75%만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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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차감은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당은 원래 발생한 휴가를 구성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축 전에 발생한 경우 8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시간당 통상임금 자체는 변동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