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금융사기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일부라도 환급이 된다면 경찰, 검찰 선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나요?

혹시 투자금 중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경찰, 검찰 선에서 돌려주나요? 아니면 법원의 판결 이후 돌려주게 되나요?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만약 법원에서 돌려준다면 법원에서 보내는 통보는 무조건 우편 등기로만 받아보나요? 아니면 원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압수한 돈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돌려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환부받으시는 절차는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