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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할미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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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가 나을까요?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할려고 조만간 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 아파트 매입 금액은 7억이 조금안됩니다. 저랑 와이프 소득은 비슷비슷한데 어떤게 나을까요?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판단이 잘 안서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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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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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양도세에 이득.

    다만, 1주택이라면 그 혜택을 보려면 집이 고가주택이어야 함.

    그리고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몰래 집을 팔거나 집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하는것을 막을 수 있음.

    단독명의로 할경우 다른 한쪽의 심리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다음의 세금별 공동명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이상 시 발생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9억 x 2명)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이 더 올라가므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로서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1인당 연간 2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를 2번 공제하여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절세효과가 없으니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부모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구입시의 단점은 대출, 매매, 임대차 등 계약시 양쪽 모두의 정보와 동의가 필요해서 절차가 번거로운 것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3개 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양쪽모두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을 이중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인 경우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라면 세액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기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증여세, 등록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인상, 주택 담보대출 한도 하락의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요즘은 같이 돈을 벌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많이 하는편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혜택이 있기는 합니다

    다주택자일때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세금은 각자계산하기 때문에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합니다

    단점은 각자 서류를 챙겨야 하고 또매도할때는 모두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추후 해당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절감 차원에서 부부 공동명의가 좋겠습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 부과가 되는데 공동명의로 하시면 세율을(6~45%) 낮출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도 각기 따로 따로 받을수 있고요.

  •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제 해텍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명의가 2명이므로 여러 행정 처리 시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또한 한명의 신용이 안 좋을시 경매로 넘어가서 지분으로 다른 사람이 명의로 들어 올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