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조항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기간만료일까지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연봉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 ~ 본인이 사직하는 날)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본 계약을 그 즉시 해지(해고)한다.
무단결근 3회(월 합계 5일)이상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지각 등 근무태만으로 인한 주의 및 경고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한 경우
사업주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불법집단행동, 태업, 준법투쟁, 업무방해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경우
추가로 수습기간 급여는 90%까지는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항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문제없음
2항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서 그 책임을 무한대로 규정하는 바, 위반규정입니다.
사용자가 위규정으로 청구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못할경우 사측이 패소합니다.
이하 해지사유가 정당한지와는 별개로 해지사유를 기재한 것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문구 자체만으로 법에 위반하거나 무효인 것은 없습니다.
수습기간 급여의 감액은 반드시 90퍼센트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감액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