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법인소유 전세계약시 서류
신축 아파트 법인소유인데요
이 아파트 전세 계약시 구비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차인이구요 미리 알고 가야 할것같아 여쭤봅니다 그리고 최근발급본 이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소유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중,
법인 대표와 직접 계약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법인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이 기록되어야 하고 법인 인감 날인 및 대표이사의 성명 및 사인이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이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법인 인감 날인이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어야하고, 임대인난에 법인주소,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법인 인감날인 및 대리인 난에 대리인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증명서 등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법인과 계약시는 가급적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 법인소유인데요
이 아파트 전세 계약시 구비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차인이구요 미리 알고 가야 할것같아 여쭤봅니다 그리고 최근발급본 이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법인 소유라면 계약서 작성시 누가 오는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표자 오는 경우 : 대표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인 인감도장, 법인등록서류
대리인이 오는 경우 : 대리인 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2. 법인 세금 완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경우 신분증하고 도장만 지참하시고 계약금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도장 대신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측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 보통 계약 직전 기준
,법인 등기부등본 소유권 및 대표자 확인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 인감증명서 계약서 날인용 (계약서의 인감과 동일해야 함)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 인감도장 계약서 날인 시 사용 실물 필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함께 제출 계약일 기준 유효
,위임장 (필요 시)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경우 필요 대표자 인감 날인 필수
,신축 아파트 등기부등본 실제 소유주가 해당 법인인지 확인 (신축일 경우 아직 미등기일 수도 있음) 3개월 이내
실제 소유자가 법인 맞는지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하세요.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아직 안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도장이 법인 인감인지 확인하세요.
개인 도장 사용 시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임차인 측 준비 서류
신분증 본인 확인용
인감증명서 보통은 필요 없음 (단, 대출 목적이 있다면 필요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계약 이후 전입신고 시 사용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확인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법인 소유 임차를 하실려면 임차인 측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입니다. 보통 3개월 이내 발급 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