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직원 육아휴직 통상임금 기준.

안녕하세요

시급직 직원 육아휴직 통상임금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2년근무 월평균 150시간

1~5월까지 근무중이고 6월까지 근무하고

7월1일부로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임산부라고

해서 매장에서

6월 스케줄에 근무를 거의 반영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이러면 평균급여가 줄어들어 7월 1일 육아휴직시 육아휴직 수당 수령금액이 많이 손해보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실지급된 금액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스케줄이 없는 것은 통상임금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