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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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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육아휴직 /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에 관해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30일 전에 말씀드려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육아휴직의 경우 거절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해고예고 수당을 받은 날 육아휴직을 쓰게 된다면 육아휴직으로 가능할까요?

2. 권고사직으로 협의가 안될 경우 해고절차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예고한 해고일 전에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면 되며, 1번 답변과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이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은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했다는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