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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월) 부터 출산휴가들어간 직원에게① 11/1(금)~3(일) 3일치 급여 지급② 11/1(금) 급여만 지급하고 11/2(토)~3(일) 2일치 급여는 미지급어떤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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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급여의 경우 월급여 x 3일 / 30일로 일할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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