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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맑은마카롱

언제나맑은마카롱

24.12.20

월요일부터 출산휴가직원 급여 산정 시 주말급여 지급해드려야하나요?

11/4(월) 부터 출산휴가들어간 직원에게

① 11/1(금)~3(일) 3일치 급여 지급
② 11/1(금) 급여만 지급하고 11/2(토)~3(일) 2일치 급여는 미지급

어떤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급여의 경우 월급여 x 3일 / 30일로 일할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