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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홈택스상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 100이고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 200이고 예수금상 건강보험료가 50이라고 한다면 분개가 차변 예수금50 복리후생비 50 대변 현금 100으로하고 대표자분은 세금과공과 100으로 처리가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직원부담분만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세금과공과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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