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배우자의 위반일시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도과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더라도 인용이 어렵습니다.
이혼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액을 정리하고, 배우자가 합의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위약벌규정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