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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블리

권블리

합의 이혼을 하게 되면 합의서를 써야하는데 불이행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적어야하나요?

합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활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엄마가 키우는조건으로요. 만약에 중간에 안키운다고 하면 재산분활을 그때 다시할수있나요? 아니면 합의조건을 어기지 않게하기위해서 불이행할시 재산분활을 다시한다고 적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일정 기간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위반시의 해결방법(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미리 약정을 해두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배우자의 위반일시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도과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더라도 인용이 어렵습니다.

      이혼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액을 정리하고, 배우자가 합의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위약벌규정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