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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점 마다 식대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본사와 공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식사를 지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본사는 실제 출근일을 계산하여 하루에 몇 천원씩 지원하고 있고, 공장은 식당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식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기재해도 상관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중식대 : 본사 (0,000원/월 (실제 근무일 수 기준) 공장 (식당운영/별도 지금액 없음) 이와 같이 기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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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물리적 조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중식대 : 본사 (0,000원/월 (실제 근무일 수 기준) 공장 (식당운영/별도 지금액 없음)" 이와 같이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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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공장근로자가 나뉘어 있다면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술한 방식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재한다면 사업장별로 식대 여부가 구분되니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공장이 다른 공간에 위치하여 업무 환경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식대 : 본사 (0,000원/월 (실제 근무일 수 기준) 공장 (식당운영/별도 지금액 없음)

    위와 같은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식대 : 본사 (0,000원/월 (실제 근무일 수 기준) 공장 (식당운영/별도 지금액 없음) 이와 같이 기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실태를 그대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지급 기준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