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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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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구매후 폐업시 부가세신고때 계산방법

23년 10월 25일 차량(레이)를 구매해서 23년 확정때 공제를 받았습니다.

24년 2월 15일 폐업으로 인해 24년 3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고정자산 구매후 몇년 안에 폐업하면 얼마만큼 토해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산 방식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가액에서 75%를 곱한금액의 10%를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2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1과세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부가세 x (1-25% x 1)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경차 등을 구입한 경우 구입시점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차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과세기간 내에 폐업하는 경우 1과세기간에 25%씩의 차량 잔존가치를

      감액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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