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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제법엄격한복분자
제법엄격한복분자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

a라는 집을 2017년도에 취득하였고 b라는집을 2023년에 춰득하였습니다

이번에 a집을 24년10월에18일 날짜로 잔금을 치룹니다

a집을 3년이내 매도여서 양도세 면제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금치루기 전에 c라는 집을 매수 하고 잔금을 10월20일에 치루게 될경우

1. a집 양도세가 나오나요?

2.c집 매수할데 취득세가 3주택 취득세로 나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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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상속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며, b주택에 적용받은 일시적2주택 취득세가 추징되며, c주택의 취득에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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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는 종전주택을 양도(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하기 이전에 추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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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주택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a주택을 팔기 전에 c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