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b라는집을 살다가 a라는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a집은 보유10년 했구요 b라는집은 구매한지 3년이

안되었습니다

1.a집을 팔면서 잔금일을 10월18일로 했습니다

2.그리고 c라는집을 10월19일날 구매하여 계약서를 쓸예정입니다.

이때 a집이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지 않아도 2주택취득세를 내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a집 비과세적용 되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c주택 잔금을 치루기 전에 a주택을 잔금받고 양도한다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a주택 양도 이후 c주택을 취득(잔금)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어찌되었든 c주택 취득보다 a주택의 양도가 먼저 이루어지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