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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호랑나비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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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근무하면 주휴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 7일 근무해서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은 경우

실 근무일 7일에 주휴일 포함해서 8일을 근무한게 되나요?

이직확인서 작성할 때 보수지급 기초일수 작성시 문제가 될까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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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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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주휴일을 포함하여 8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일수는 7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수가 8일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7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7일 중에 하루는 주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계산이 되는데 한주 최대 7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