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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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이 금연구역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라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내 화장실은 흡연금지구역이므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누가 흡연하였는지 알 수 없다면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