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의 왜곡이나 맥락의 단절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임을 인지할 수 있는 핵심 부분은 제출하시되, 해당 대화의 전후 맥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 부분을 요약 및 인용하는 방식이 입증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발췌보다는 전체 내역을 제출하고 핵심 부분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판사의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