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통망법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얼마 전 제 동생과 채무 관계에 있던 사람이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개인 문자메시지로 10분이 넘는 시간(추정, 파악된 내용으로만 10분 이상) 동안 계속적인 욕설을 하며 저희 어머니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고, 욕설 도중 "뭐하러 싸질러 처놨노", "할땐 좋았겠지 씨X년아", "불쌍한 OO이는 무슨죄고 지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등 성적인 모욕을 하였습니다.
개인 문자메시지로 있었던 일이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정통망법과 통매음도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제가 현재 어머니와 별거 중인데 이 사실을 알게되고 업무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지속반복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부분은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 내용을 채무와 무관하게 어머니에게 얘기하였다면 그 표현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