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근로자를 많이 뽑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