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6월26일부터 7월5일까지 주5일 평일 근무로 8일을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 통보로 직원을 너무 많이 뽑은 거 같다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하는데 부당해고랑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미작성은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근로자를 많이 뽑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고,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급적 노무사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