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죽여 버리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위협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나 일시적인 분노로 인한 말은 보통 협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말의 전후 맥락, 당시의 상황, 말한 사람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로 위협적인 행동이나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발언이고 실제 위협 행위가 없었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