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엄격한비단벌레5
엄격한비단벌레5

회사의 인력 구조조정은 아무때나 가능한 건가요?

대기업 상당수가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한듯 합니다. 구조조정은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를 위한 법조항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마음도 참 차갑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서의 정리해고는 회사에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가능합니다.

    정리해고 대상이 된 개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과 근로기준법상 제한하는 경영상 해고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후자는 법상 제한이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