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1
노래경연대회에서 우승으로 1억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노래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우승상금으로 1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것도 수익이기때문에 세금을 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이런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실제로 받는금액(실수령액)은 얼마가 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연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80%의 필요경비 공제 후 22%를 원천징수합니다.

    상금이 1억원이면 440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11. 5., 2016. 2. 1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 2. 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 2. 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금으로 받은 소득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22%의 세금이 떼고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수령 시에 1억의 22%를 차감한 78,000,00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세금 납부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불특정다수가 경쟁하여 순위에 따라 상금을 수령할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먼저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게 되나 위의 금액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경비율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위의 불특정다수가 순위 경쟁에 의해 수령하는 상금은 80% 경비가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은 2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천만원의 22%인 440만원을 제외한 1,560만원을 실제로 수령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