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소득신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싶은데..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부업식으로 업장에서 원단들을 받아와 소량 의류를 만들어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한군데에서만 받아서 하는게 아니다보니..
한곳에 소속되어 사대보험이 있는것도 이닙니다.
수입은 일정치않고 물량에 따라 들쑥날쑥하고
금액은 계좌로 들어올때도 있고, 현금 수령할때도 있습니다.
현금수령은 체크를 해두질않아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나구요.
세금떼지않고 금액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었습니다.
업주분 한분께 근로소득 신고 문의드렸더니 방법을 모르니 알려주면 해주겠다 이러셨는데..
방법이 있나요? 업주분이 손해보는건 없으신지..
업주분께 피해없는쪽으로 알고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분글 보니.. 이게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도 했는데.. 사업자가 없는데 가능한지.. 사업소득신고로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지.. 둘 중 어떤방법이 가능한건지 방법 좀 알려주시빌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