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1년에 세번씩 이나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경기도 평택 안중에서 월세를 살고있읍니다.
처음 2년이지나고나니 월세를 올려달레서
올려주었는데 몇개월지나서 또 올려달래서
올려주었는데요 3개월지나서 또 올려 달라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1년에 3번씩이나
올려 달라하는것 아무런 제제가 없을까요?
주변 부동산에서 올려 받으라고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의 증액이 있으면, 1년 이내에 재증액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임법상 1년에 1회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