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긍정의힘
긍정의힘23.01.31
월세를 1년에 세번씩 이나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경기도 평택 안중에서 월세를 살고있읍니다.

처음 2년이지나고나니 월세를 올려달레서

올려주었는데 몇개월지나서 또 올려달래서

올려주었는데요 3개월지나서 또 올려 달라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1년에 3번씩이나

올려 달라하는것 아무런 제제가 없을까요?

주변 부동산에서 올려 받으라고 했다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의 증액이 있으면, 1년 이내에 재증액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임법상 1년에 1회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