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정 통보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수준이 50%이고 파업 노조 조합원이 1만명인 경우,
만약 노조에서 필수유지근무자 50%이상에 해당하는조합원을 사측에 통보하지않고 반대로 파업에 참가할 특정 100명만을 통보했다면 사측은
파업참여자를 제외한 9,900명을 노조에서 필수유지근무자로 지정통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9,900명의 근로자에게 모두 필수유지근무통보서를 교부해야하나요. 아니면 50%이상 직원에게만 통보서를 교부하면 되나요?
그리고 통보서 교부 시 9,900명에게 통보서교부를 생략하고 파업참여 100명을 제외한 직원은 필수유지 업무대상이라고 공문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①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ㆍ지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2조의6 제1항에서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대상 근로자를 지명 통보하도록하고 있으나,
사안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참여인력을 지정 통보했으므로
제1항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사용자는 제42조의6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지정통보할 수 있으며,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필수유지협정서(50%)를 따라야할 것이나, 전체 1만명중 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 임의로 특정할 수 없다면 전원인원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통보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단인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자연인인 근로자에게도 통지해야할 것인 바,
개별통보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필수유지업무 수준은 최소한의 유지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에서 파업 참여자를 100명으로 통보하였다면 나머지 인원은 정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본래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노동조합이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나, 참여자만 통보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지정할 수 있고, 필수유지업무 협정상 50% '이상' 으로 정해 두었다면 나머지 인원은 전부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른 업무유지 대상임을 통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합 측에도 50%인원을 통지하지 않을 시 전원에 대해 지정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놓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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