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에 일을하게 되면 공수가 어떻게 되나요?
플랜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설이나 추석때 고향에 못가서 일하시는분들이 많이 있는데 추석연휴에 일을 하게 되면 공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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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 근무 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1.5배의 가산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추석 연휴가 유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1.5배(8시간 초과 시 x2)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형식적으로는 일당제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실질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1공수+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0.5공수를 더하여 총 2.5공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순수일용직 근로자(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만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