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탑층누수문제 관리사무소 방관

탑층누수로인해 거실세고천장가라앉은상황임에도불구하고 관리사무소는 방관하고 해결해주지않고있습니다어떡해해야할까요?소송을 한다면 소송절차,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 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 선임료 자체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달라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