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신고 문의(최저임금, 비과세)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과세급여 190만원 + 식대 비과세 20만원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과세급여 19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그럼 비과세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금액인 179,895원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190만원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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