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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메추라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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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후 추가 지급분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

법인 소속으로 세무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중 중도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의 신고를 한 후

시간이 지난 후, 그 해 혹은 그 다음 해에 추가 지급분(성과급 등)이 있을 경우

중도퇴사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 수정신고나 추가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그리고 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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