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후 추가 지급분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
법인 소속으로 세무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중 중도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의 신고를 한 후
시간이 지난 후, 그 해 혹은 그 다음 해에 추가 지급분(성과급 등)이 있을 경우
중도퇴사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 수정신고나 추가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그리고 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연도에 성과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한 연도 이후에 성과급이 발생하는 경우 성과급이 확정된 월을 귀속월로하여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발생하나, 실무적으로는 당일입사 당일퇴사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이며 사실상 문제도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