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합의금(렌터카공제조합)

접촉사고가 난지 3주차입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연약하던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다니며 치료받고있습니다.

상대보험은 렌트카공제조합인데, 허리디스크와 사고의 연관성을 인정못하겠다(상해코드가 아닌 질병코드다), 휴업손해도 인정못하겠다

이런식으로 모든 내용에 대해 자료를 따로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인정못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해본것과 향후치료비만 생각해도 꽤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는 무조건 130만원이 최대라고 합니다.

하..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원 다닐만큼 다 다니고 한참뒤에 그냥 130만원 받고 종결하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과실비율은 저쪽은 7대3 주장(제가3), 저희보험사는 무과실주장이라 분심위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원 다닐만큼 다 다니고 한참뒤에 그냥 130만원 받고 종결하는게 나을까요?

    : 이에 대해서는 제3자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증상 이나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합의를 할 수 도 있고,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순전히 본인의 현재 몸상태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측에서 허리디스크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기존 질병으로 인한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 채무부존재, 민사조정으로 진행될수도 있어, 소송으로 진행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스크의 경우 결국은 사고 기여도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상대 공제 조합 측에서는 무조건 퇴행성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고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통증 등의 신경 증상이 발생하면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치의에게 솔직히 사고 기여도를 얼마나 보시며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퇴행성인지

    확인을 한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을 좋겠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퇴행성으로 나온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과실부터 조정하셔야 할 것이며 과실 30%는 합의금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유무에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되나 입원기간 휴업손해의 경우 디스크 진단 이외에 염좌 진단등 다른 진단이 있다면 휴업손해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