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 합의금(렌터카공제조합)
접촉사고가 난지 3주차입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연약하던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다니며 치료받고있습니다.
상대보험은 렌트카공제조합인데, 허리디스크와 사고의 연관성을 인정못하겠다(상해코드가 아닌 질병코드다), 휴업손해도 인정못하겠다
이런식으로 모든 내용에 대해 자료를 따로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인정못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해본것과 향후치료비만 생각해도 꽤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는 무조건 130만원이 최대라고 합니다.
하..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원 다닐만큼 다 다니고 한참뒤에 그냥 130만원 받고 종결하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과실비율은 저쪽은 7대3 주장(제가3), 저희보험사는 무과실주장이라 분심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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