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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데 점심시간을 다 밥먹자마자 바로 일하라고해요

이런 부분은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요??


밥먹고 나서도 요양보호사끼리 말하지말라하고

다 떨어져서 앉으라하고


스파이도 심어져있고,, 할머니분들도 내가 60씩 내면서 너네 월급 주는 거라 그러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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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시라면 근무4시간마다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적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사업주와 이야기 나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상기 행위를 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