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돈 못내면 쫒겨나나요?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돈을 받았는데도 그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돈이 없으면 그냥 쫒겨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에는 현금청산을 하거나 (소유권 상실) 분양권 매도, 집단대출 또는 전세세입자를 유치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도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쫓겨난다기 보다는 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본인이 보유한 입주권들을 매도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밀려나게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써 재건축, 재개발을 할경우 일반분양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입주가 가능하고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등을 얻을수 있기에 대부분은 기존 권리자들은 해당 개발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고, 대출이나 임대차등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개발을 한뒤에이후 자금 상황에 대처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됐는데 추가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입주를 못하게 된다면 입주권을 매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금사정에 따라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매매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분담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추가분담금 낼 여력이 없다면 현금 청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분담금이 없어도 재개발 같은 경우 일반 분양이 성공한다면 시세 차익이 날 수 있어 대출을 받아 재개발 지역을 가지고 가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기존 집을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받고 나서 조합원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아파트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3억이 나왔고 새로 신청한 아파트가 5억일 경우 2억을 조합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추가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추가 분담금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 3억만 받고 청산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러한 경우 추가분담금을 집단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내어서 우선 잔금을 치고 그리고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