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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태양새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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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지역으로의 발령 후 근무중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질문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로 다음달부터 발령이 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문의시

3시간 이상 통근 거리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가 지원이 된다고하고 발령지에서 근무중 통근이 힘들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너무 장기간이 아니면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간은

확답이 어려우며 신청 후에 심사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무사님들이 온라인 답변 주신 것을 보니 1-3개월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달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나 교통비 숙소 지원은 없는 상태라 일단은 전입신고 없이 서울에 있는 친구네 집에서 몇달정도 임시 거주를 할 생각이고

제가 곧 진급도 앞두고 있었고 성과급이나 퇴직금 인정일자가 멀지 않아서 가능하면 수급 후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발령일은 1/3 발령지 근무 시작일은 1/6 예정이며,

회사 성과금 지급시기는 2-3월, 22년 4/11일 정규직 입사로 3년차 퇴직금 인정되는 기간은 4/10일 입니다.

거주상의 문제라고 이야기 하면 발령일 자체는 변경이 없겠지만 발령지에서의 근무 시작일을 1-2주 정도 미뤄서 4/10이 3개월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3개월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기준이 발령일 기준인지, 발령지 근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별도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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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사업장으로의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발령장, 출퇴근소요시간이 명시된 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시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발령일과 근무시작일이 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발령일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3개월 내에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령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르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의 인계인수 등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장의 실제 근무일과 발령일이 다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