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빈티지한돼지85
빈티지한돼지8523.04.06

출퇴근 시간 증가에 의한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래 회사 위치는 서울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전입니다.

대전에 프로젝트에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프로젝트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로 출퇴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회사 이전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경우는 회사가 이전한 경우는 아닌 거라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필요 서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이 대전이라면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경우 파견 이전에 서울에서 출퇴근하였다면 프로젝트 종료로 복귀가 이루어짐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서울에서 근무하다 대전으로 파견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대전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잘 다니다가, 갑자기 다니기 어려워서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대전에서 서울로 변경되는 인사발령이 있고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자료 등을 준비하면서 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장 이사 뿐만 아니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