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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슴새123
넉넉한슴새123

형제 간 주택 임대차 계약시 문제 되는게 있나요?

아파트 주택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누나에게 임대하려 합니다 .

친족간 임대차 계약은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 합니다.

안되면 왜 안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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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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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족간, 부모자식간의 임대차가 안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관련 계약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또,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이 턱없이 시세에 맞지않거나, 실제로 정식으로 오고가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1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안될겁니다.

    그리고 형제라도 임대차를 맺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되어 같은 세대에 거주 하는것은 안됩니다.

    또한 전세거래 후 누님께서 전입과 확정일자는 받아야 형식상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재자매 등 가족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임대차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형제간에는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이 서로 계좌를 통해 입증가능하면 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 물론 부모자식간에도 해당되구요. 다만 보증금이 출처를 의심받지 않기위해 소득수준등도 중요하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거래를 국세청에서 집중해 보는 이유는 불법증여와같은 세금 회피의 방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이 오고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친족이라도 무방합니다. 보증금이 오고가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상거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이 오고가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가능 합니다 안된다는 경우는정확한 거래내역이 없을경우 증여로 보기때문에 증여세의 부담때문에 나온말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