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당사자 와 현재 거주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2014년 첫계약시 50대 남자분이 사신다고 하셔서 계약을 했고 나중에 알고보니 계약자 자녀인 남매가 살고있었습니다 2년뒤 재계약시 남동생과 계약을 했고 현재 묵시적갱신이 되어 현재는 남동생은 거주를 안하고 누나 혼자 거주중이라는걸 최근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이럴때 계약자가 다른데 법적 효력이 동일한가요? 계약자가 다르면 임대인에게 공지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명의와 아들명의 계약서 회수와 보증금 반환 영수증 받고, 누나와는 새계약서 작성하고 만기일에는
누나에게 보증금반환해 주세요.
계약서상 명의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만기로 이주시 보증금반환 할 때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입장에서는 대항력 , 우선변제권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될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중이므로 다음 재계약시에도 실거주자가 다르면 실거주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할수있으니 거주자로 계약서 다시쓰고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2014년 첫계약시 50대 남자분이 사신다고 하셔서 계약을 했고 나중에 알고보니 계약자 자녀인 남매가 살고있었습니다 2년뒤 재계약시 남동생과 계약을 했고 현재 묵시적갱신이 되어 현재는 남동생은 거주를 안하고 누나 혼자 거주중이라는걸 최근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이럴때 계약자가 다른데 법적 효력이 동일한가요? 계약자가 다르면 임대인에게 공지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2. 답변요지
가. 가급적 실제 계약자가 거주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계약서 특약조건에도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켜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