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납이 가능 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의 경우 가산금이나 가산이자 없이 총액을 분납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분납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가산이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하루이자는 2.5/10000 입니다.
따라사 2.5/10000으로 계산한 하루이자를 납부지연일수를 곱한금액을 미납가산세로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