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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정겨운참새211
정겨운참새211

증여세 연체가산금이 얼마나되나요?

구순이 다된 할머님께서 의료보험료나 재산세부담 때문에 작은지하상가(1억8천만원정도)를 증여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코로나로 남편이 일시 무급휴직중이라 모아둔 현금을 다 쓰기는 힘든상태라 바로납부가 어려울것같아요.

혹시 납부를 미룰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연체시불이익이나 가산금 정도는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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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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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하루에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연 9.125%입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가산금은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 이내에 연부분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 1.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세의 경우 분납은 세금을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까지는 원칙적인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고,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납이 가능 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의 경우 가산금이나 가산이자 없이 총액을 분납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분납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가산이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하루이자는 2.5/10000 입니다.

    따라사 2.5/10000으로 계산한 하루이자를 납부지연일수를 곱한금액을 미납가산세로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