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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낙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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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에 증여시작했으면 17살까지 2천만원까지 증여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7살에 증여 시작했는데요 보통 증여 시작 후 10년간 2천만원씩 증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7살~10살까지 2천만원 / 11살~20살까지 2천만원 인정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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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증여분을 합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합산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서 10년간 소급하여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므로 7살부터 증여를 했다면 그 날로부터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을

      하게 되는 데, 현재 증여하는 서점에서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예를들어 1년차에 증여를 한 경우 11년차 증여에서는 1년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7세에 증여받았다면 10년이 지나야 증여공제 2,000만원을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