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살에 증여시작했으면 17살까지 2천만원까지 증여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7살에 증여 시작했는데요 보통 증여 시작 후 10년간 2천만원씩 증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7살~10살까지 2천만원 / 11살~20살까지 2천만원 인정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증여분을 합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합산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서 10년간 소급하여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을
하게 되는 데, 현재 증여하는 서점에서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예를들어 1년차에 증여를 한 경우 11년차 증여에서는 1년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