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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런대로즐거워하는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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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모욕죄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아이(11살)가 학원가는길에 14살13살 아이들이 돈있냐고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돈이없다고 하고 지나가려는데 13살아이는 촬영을하고 14살아이는 입에 담기도 힘든 패드립을 하는 장면에 저희아이 얼굴이 나오게 찍어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이아이가 저희아이에게 저에대한 성적인 패드립으로 아이와,저 또 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시간정도 인스타에 올렸다 삭제했지만 그 시간동안에 저희딸 친구들 대다수가 영상을보고 딸아이에게 무슨일이냐고 영상을 보내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3살 가해자는 저희 아들과 같은 학교 재학중이고 14살은 저희딸과 같은 학교재학생입니다. 현재 저희아이는 가해자가 올린 영상이 학교친구나 형누나들이 본것에 수치심과 두려움 집앞으로 찾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학생은 재밌어서 저희아들 영상 올렸다고 저희딸에게 조롱하듯 디엠을 했다고 하네요.. 사건접수와 학폭위 신청?접수는 했는데 지구대 사건접수할때 경찰분이 촉법이라 처벌이 어려울거라고 하시던데 .. 14살(패드립,성적인 모욕),13살 (촬영,인스타 올림) 이두아이 모두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촉법이라는 이유로 처벌할수 없는건가요? 뉴스에서 보던일이 아이에게 생기니 무섭네요.. 증거는 그아이가 올렸다는 인스타영상( 가해자 계정 아이디보이는),딸아이에게 가해자가 보낸디엠 ,영상을 본 여러 지인들 디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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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법에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사안의 내용이나 심각성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시는 경우 그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구하는 건 가능하므로 어떠한 조치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였든 형사처벌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