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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결혼은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혼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결혼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결혼은 법률상으로는 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정됩니다.

    혼인신고까지 한 혼인관계를 법률혼이라고 표현하는데,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로 인하여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 혼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보지 않고 사실혼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의 종류라기 보다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고, 혼인신고까지 했으면 법률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혼인이 법률적으로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사실혼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나, 실질은 혼인이면서 신고만 안한 관계에 대하여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해주는 법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인정된 혼인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와 다름없이 동거하여 생활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이 경우에도 그 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