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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친밀한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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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계약 사기 같은데 질문 드립니다

지인이 집을 파는데, 원래 11월달에 이사를 가기로 하고 계약서를 적었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본인들은 지금집을 꼭 사야겟다고,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11월까지 살게 해준다고 동시에 전세계약을 작성하자고 했답니다.

집 가격은 6500, 전세는 5500

여러명이서 물고 늘어지는 통에 우선 매매계약서는 작성을했고, 전세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안했다고 합니다.

매매계약 작성하면서 계약금 600에 26일까지 집의 매매걸린 등기를 건내주길 요구 받았고,

이에 대한 계약 파기 수수료는 두배인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계약 방법이 맞는지?

만약 전세사기가 맞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전세사기로 볼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전세사기로 볼 근거는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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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를 기존 소유자가 설정하게 되면 결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본인이 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에 경매를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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