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유저 고소 가능할까요?
커뮤너티를 하다가 시비가걸려 서로 욕하며싸웠습니다.
한사람은 닉네임이 있는사람(고정닉네임)이고 , 다른 한 사람은 아이피로 적혀있는(닉네임은 ㅇㅇ) 유동입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고 가정하면,
닉네임이 없는 사람(유동) 이 닉네임 있는사람(고정닉네임) 을 고소해서 법적처벌을 받게 할수있나요? 반대의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유동은 고정닉의 닉네임을 직접언급하며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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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정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결국 닉네임으로 다툼을 한 것인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서로 익명인 상태에서 욕을 하고 싸운 상황이라면 쌍방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타인의 실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