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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무조건파릇파릇한부엉이
무조건파릇파릇한부엉이

디시인사이드 유저 고소 가능할까요?

커뮤너티를 하다가 시비가걸려 서로 욕하며싸웠습니다.

한사람은 닉네임이 있는사람(고정닉네임)이고 , 다른 한 사람은 아이피로 적혀있는(닉네임은 ㅇㅇ) 유동입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고 가정하면,

닉네임이 없는 사람(유동) 이 닉네임 있는사람(고정닉네임) 을 고소해서 법적처벌을 받게 할수있나요? 반대의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유동은 고정닉의 닉네임을 직접언급하며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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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정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결국 닉네임으로 다툼을 한 것인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서로 익명인 상태에서 욕을 하고 싸운 상황이라면 쌍방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타인의 실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