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전일제시 차상위 받을수 있나?

현재 중증장애인입니다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로 전일제 하고 있습니다. 세전 210정도 됩니다. 자산은 주식으로 약 1000정도 있습니다.

어머니랑 살고있어서 (어머니 아파트)안 된다고 해서 독립하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종목표는 lh1순위에요 장애인+차상위로 신청하려고요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전일제하고 하고 있으면 차상위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디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안된다 누구는 된다 해서 너무 헷갈리네요 그리고 자산이 얼마있으면 안 되나요? 적금대신 주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일제 근로 중이라고 차상위가 무조건 막히는 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나오면 되는 거라, 210만원이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 빼고 계산돼요. 동사무소마다 말이 다른 게 이 공제 적용 여부를 다르게 설명해서 그런 걸 거예요.

    주식 1000만원은 재산 환산액으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데, 이게 얼마나 잡히는지가 관건이라 저도 정확한 컷은 모르겠어요. 어머니랑 세대분리 먼저 하시고 주민센터 가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요청하시면 가부가 바로 나와요.

  • 중증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소득 및 재산의 수준으로 봐서는

    충분히 차상위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아무래도깜찍한황새입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소득 인정액과 주식 등 재산 환산액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50프로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