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거주 중증장애인 세전 210 차상위신청

수원거주 중증장애인입니다 현재 수원시 일자리사업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월급은 세전 210정도 됩니다. lh신청 하려고 하니 차상위랑 장애인이 같이 됐을때 시너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장애인이라도 월급보고 차상위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 포함 되나요? 차상위 가능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상위계층 여부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 210만원만으로는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세전 210만원을 받고 있다면 먼저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해서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차상위는 단순히 월급이 얼마 이하이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도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대상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현재 장애 정도와 가구원 수, 근로소득을 말하고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현재 상황만으로 보신다면 포함이 되실 것으로 보여지는 정확한 것은 시간한번 내셔서 복지과 방문 상담이나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