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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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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방문판매업으로 사업소득이 잡혀있다고합니다. 사업을 하는건 아니고 그냥 물건사고 몇프로가 적립이 된게 소득으로 잡혀서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에 얼마 안되지만 뜬다던데 본 직접이 있는 사람이고 투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달에 직접 하여야 될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은 맞지만 이는 질문자가 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종소세 신고때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이 종소세 신고내역은 사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게 알 수 있을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업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실제 부담할 세금(결정세액)과의 차이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 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