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은 맞지만 이는 질문자가 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종소세 신고때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이 종소세 신고내역은 사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게 알 수 있을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