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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달팽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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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고민중인데 전 근무지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한다 하더라구요?

지금 다니는 직장을 어이없게 짤리고.. 그만두는? 입장이여서 현직장에서 직장을 이번달 말까지 구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노동부랑 통화를해보니까 제가 지금 다니는 현 직장 말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근데 이 실업급여를 고민중에 있는데.. 먼저 요청 해놔도 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직장 근무를 29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까다롭고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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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절차랄 게 없습니다. 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미리 요청해둘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미리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종 직장에서 퇴사함과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전직장은 퇴사한 상태이므로 현재시점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퇴사후에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요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현 직장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되고 전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언제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신청을 하시면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여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