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밤잠많은모기2
밤잠많은모기2

아파트 청약 단지 계약금 기준은 따로 없나요?

가끔 부동산 청약을 하는 단지들을 보면 계약금 10%로 시작해서 미분양이 난 아파트는 계약금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낮추는데 아파트 청약 단지 계약금 기준은 따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분양가의 10%로 정하게 되지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이고, 분양의 경우는 분양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라도 입주가능시기가 가까울수록 계약금 및 잔금등의 지급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계약금자체를 20%로 하는 경우가 많고, 질문처럼 계약금자체를 낮추는 것은 초기 계약시 부담을 줄이므로써 계약성공을 이루기 위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 기준은 시행사(또는 건설사)에서 계약금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받는것이지 꼭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분양시장이 좋고 부동산 시장이 좋을 경우 분양가의 10%~20% 정도 계약금을 측정을 하고 6번의 중도금, 나머지 잔금으로 분양대금을 정해놓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분양이 나게 되면 계약금 정액제등의 프로모션을 통해서 계약조건을 달리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마케팅 정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시 계약금의 비율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동안 통상적으로 10%로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남3구에서 분양한 대다수의 아파트는 계약금의 비율을 20%로 높였습니다. 반면 미분양이 이어지는 지방에서는 5%의 계약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 수준으로 설정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기준은 없습니다. 계약금은 시행사나 건설사가 분양 전략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는 계약금은 분양가의 10%가 일반적이며 이후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분양 해소 및 청약 활성화 전략으로 계약금 조건을 완화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 10%를 요구하지만, 미분양이 발생하면 계약금 500만 원, 1,00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 종종 사용됩니다. 이는 계약자의 부담을 줄여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일부 단지는 계약금 정액제(500만~1,000만 원 고정)를 적용하거나 계약금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납부하는 분납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청약 계약금은 법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와 건설사가 분양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청약을 고려할 때는 계약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후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 계약금의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관습적으로 분양대금의 10%로 정해집니다.

    시행사에서 계약금을 5% 5%로 나누어 내기도 하며 15%로 계약금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시행사의 분양 전략에 따라 또는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단지의 계약금 기준은 특정한 법적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가 기본이 되고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사나 시행사가 계약금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을 낮추거나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고

    계약금은 아파트 분양단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10%로 시작하지만, 경우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 등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