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임대차 신고도 지금은 필수로 해야 하나요?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임대차 신고도 필수로 해야하는지 궁금하며, 보증금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차 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 부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취득과 별개로 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여서 보증금 보호를 확실히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