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위대상자가 조합장선거에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저는 연기신청을 했는데 급한 상대가 몇가지 사유를 들어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이 되었다며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조사는 꼭 받아야 되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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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이 되었고,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일단 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