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냈고 첫 조사에서 잠정조치 신청

스토킹 피해가 있어서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관이 배정이 되서 내일 조사 받으러 갑니다 (저는 고소인)

조사에 출석해서 수사관한테 상대방(피고소인)에 대해 잠정조치를 신청 해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냥 잠정조치신청서를 약식으로라도 작성해 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스토킹 피해로 인한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조사 시 잠정조치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

    스토킹처벌법상 의뢰인께서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잠정조치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구두로 강력히 의사를 전달하시고, 준비하신 '잠정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잠정조치는 수사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수사관이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피해 사실의 지속성과 긴박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잠정조치 신청 및 긴급응급조치 병행: 내일 조사 시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둘째, 증거 보완: 스토킹 행위가 반복됨을 입증할 통화 내역, 메시지, 녹취록 등을 추가 제출하여 신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십시오. 셋째, 신변보호 요청: 경찰의 신변보호 시스템(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함께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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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잠정 조치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도 가능하고 별도로 준비를 해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사를 밝히시면 관련 절차나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